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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청구인

상하수도 공사 후 누수, 과실 주장 손해배상 청구 대응

#합의#손해배상#상하수도공사#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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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완료 후 상측의 사업장 내 수도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현장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측이 상측의 사업장 점검을 하러 갔고, 상측의 사업장을 점검 하시면서, 상측은 의뢰인의 과실로 지하 1층 바닥이 침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상측은 6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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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과실 여부 및 책임 소재 다툼: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과실로 침수가 발생하여 약 6천만 원 상당의 제품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침수가 의뢰인 측의 과실이 아니며, 피해액 또한 상대방의 주장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이견: 의뢰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액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큰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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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당시 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건 담당자와 소통하며 상측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그 외 상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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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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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과 적정 금액에 합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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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감정 등의 절차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정 금액에 합의함으로써 장기화될 수 있는 민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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