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고용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중 ‘수산업체 특성상 비용을 선지급 받은 뒤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후, 납품은 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 및 구속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조직적인 사기 정황 및 도주 상대방은 선납금을 제3자인 A씨, B씨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내륙으로 도주하였고, 공항에서 의뢰인이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출국하는 등 계획적 회피 정황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도발적 태도와 전과 이력 상대방은 도주 중에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액보다 고소비용이 더 나갈 것이니 자신은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현재 상표법위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2~3건 존재해 상습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도의적 책임 및 조치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일부 수산물를 대납하였으며, 더 이상 상대방의 범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협조를 결정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