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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패범죄

피고인

부패범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선고받은 사건

#부정청탁#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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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직자로 사기업 대표자에게 업체 소개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 받고 추가로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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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지인인 사기업 대표자와 사적 거래로 돈을 이체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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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보다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문에 대하여 잘 해석하여 의뢰인 행위에 대하여 잘 적용시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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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사건의 결과

접기
무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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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직자인 의뢰인이 사기업 대표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정황이 있기에 자칫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충실한 법해석 등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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