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직자로 사기업 대표자에게 업체 소개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 받고 추가로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부패범죄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지인인 사기업 대표자와 사적 거래로 돈을 이체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보다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문에 대하여 잘 해석하여 의뢰인 행위에 대하여 잘 적용시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패범죄 사건의 결과
접기
무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패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직자인 의뢰인이 사기업 대표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정황이 있기에 자칫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충실한 법해석 등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