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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피의자

쌍방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과 도출

#정당방위#학교폭력#출석정지

verticalIcon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해오던 중,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뢰인을 되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이른바 '맞폭')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쌍방폭력 사건으로 조사 및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verticalIcon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방적인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학생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도리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사실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는 한편, 의뢰인의 대응행위는 반복적이지 않고 자위적인 성격에 불과하였음에도 쌍방폭력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함께 정당방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verticalIcon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의 세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간 지속된 가해학생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폭력을 증명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및 진단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 목적임을 강조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일시적 대응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발언을 통해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부합함을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verticalIcon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접기
학교폭력아님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 의결을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2호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조치(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6호조치(출석정지 10일)를 의결하였습니다.

verticalIcon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

결국 의뢰인은 ‘학교폭력아님’이라는 결론을 받아 가해자로서의 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상대방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개념을 학교폭력 대응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억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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