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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없음#방임행위#딱밤게임#교육현장사건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 체육회 산하 A스포츠클럽에서 취미반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로, 학생들 사이의 ‘딱밤 맞기 게임’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접한 후 큰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verticalIcon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특징

1. 본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간 자발적 게임 상황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피해 아동은 해당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전에 같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난 전력이 있어 고소 배경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 게임 상황 당시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였고, 의뢰인의 표현이 실제 ‘조장’ 또는 ‘묵인’이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먼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상 방임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게임 당시 함께 있었던 다수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게임을 오히려 여러 차례 제지했고 피해 아동도 능동적으로 참여했음을 사실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동일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했으나 ‘학교폭력 아님’ 판단이 내려진 전력, 피해 아동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verticalIcon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verticalIcon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의 자발적 놀이 상황이 곧바로 교사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현장의 특수성과 학생 자율성의 맥락을 고려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의 남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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