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고용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중 ‘수산업체 특성상 비용을 선지급 받은 뒤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후, 납품은 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 및 구속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조직적인 사기 정황 및 도주 상대방은 선납금을 제3자인 A씨, B씨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내륙으로 도주하였고, 공항에서 의뢰인이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출국하는 등 계획적 회피 정황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도발적 태도와 전과 이력 상대방은 도주 중에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액보다 고소비용이 더 나갈 것이니 자신은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현재 상표법위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2~3건 존재해 상습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도의적 책임 및 조치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일부 수산물를 대납하였으며, 더 이상 상대방의 범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협조를 결정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