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와 방수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의 특수조건으로 제9조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험청구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만일 의뢰인이 보험청구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업체가 전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보험금 수령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인 약정금, 위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소송 당사자 규정 해당 사건은 계약서상 명의자와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가 달라 소송의 당사자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각각 다른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약정에 대한 해석과 함께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소통을 지속 하며 변론기일 출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전부 승소로 의뢰인의 피해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 약정에 대한 해석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각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