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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

성착취물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건

#허위영상물제작

verticalIcon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해당 사진 위에 성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기 위해 소위 자경단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목사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박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verticalIcon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기소명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의 사진에 성기 사진 등을 합성해 재촬영한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성인이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제작등)으로 각 기소되어 판결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후자(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중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verticalIcon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성기 사진을 합성한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거나 검사의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도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 등을 위해 노력해 최소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verticalIcon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무죄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Icon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합성 사진을 제작한 것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진행 중 유사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였고, 위 판시도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여 결국 주문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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