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1학년 2학기부터 두 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갈취, 협박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피해 사실을 일부 인지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으나, 담임은 ‘장난이 심한 것’이라며 방임하였고, 그 결과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 2025년 봄경, 다른 교사의 발견으로 사건이 드러났고, 피해 학생과 가족은 강제전학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1. 단기간의 다툼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폭행, 갈취, 협박, ‘셔틀’ 강요 등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2. 가해학생들의 연령이 중학교 2학년으로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처분이 8호(강제전학)였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학폭의 대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고장난 상태였고, 동급생들도 사실확인서를 꺼리는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가해학생 1인에게는 7호 처분(학급교체), 다른 1인에게는 6호 처분(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부모님은 당초 8호 처분을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초범인 중학생에게는 어려운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외 가능한 최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고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후 형사 절차로도 추가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