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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보전처분

신청인

부도난 거래처에 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데 보전처분할 수 있는지

#가압류#보전처분#채권회수#물품대금#폐업

verticalIcon보전처분에 대한 질문

QueIcon거래처에 물품대금을 3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가 곧 폐업 할 수 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불안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래처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는 보전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나요? 거래처 소유의 건물이나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verticalIcon보전처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장기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거래처가 곧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중 ‘채권 가압류’는 거래처의 은행 예금, 제3채무자(예: 거래처의 다른 고객)로부터 받을 외상대금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 간 거래에서의 채권 회수 및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부터 가압류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및 집행까지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거래처와의 채권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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