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질문
보전처분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장기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거래처가 곧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전처분 중 ‘채권 가압류’는 거래처의 은행 예금, 제3채무자(예: 거래처의 다른 고객)로부터 받을 외상대금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 간 거래에서의 채권 회수 및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부터 가압류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및 집행까지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거래처와의 채권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