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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해자

음주운전 피해자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허취소#음주운전#렌터카#보험사#구상권

verticalIcon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QueIcon신호대기 중 음주운전한 가해자한테 후방 추돌 당했습니다. 음주 차량은 렌터카에요. 경찰 불러 음주 측정하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인지 보험 처리하라고 배짱을 부리네요. 아직 피의자의 보험사를 알지 못해서 우선 제 보험으로 병원 치료 받고 피의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verticalIcon음주운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질문자께서 정지 상태로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의 후방추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가해 차량이 렌터카이고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뉘우치지 않고 보험처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보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을 우선 활용한 뒤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와 후속 절차에 따라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을 통한 치료 우선 진행] 질문자께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보장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우선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해차량이 렌터카인 경우, 보험 책임의 주체는 다음 세 가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1. 가해 운전자가 직접 가입한 운전자 본인 보험 2. 렌터카 회사가 해당 차량에 가입한 대물·대인 책임보험 또는 임차인 전용 보험 3. 렌터카 업체의 배상책임 보험(대여자 책임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렌터카 차량은 렌터카 업체 명의로 기본적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인배상 I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대인배상 II 및 대물은 별도 특약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조력, 가해자 보험사 확인, 민·형사 병합 대응, 진단서 확보 및 위자료 산정, 보험금 수령 및 합의 전 조정 협상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우선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되, 가해자의 보험사 정보 확인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청구 전략도 함께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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