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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앞 차와 추돌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윤창호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verticalIcon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QueIcon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3시간 뒤 쯤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앞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혈중 알콜 농도가 0.1%가 나오더라구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verticalIcon음주운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짧은 거리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특히 2019년 개정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이후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질문자께서 측정된 수치인 0.1%는 이 구간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되며,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입건 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준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보다는 정식 기소 후 벌금 700만 원 이상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음주량, 경과시간,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직업상 운전의 필수성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 대응, 진술 조율,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오류 검토, 피해자 합의 및 탄원서 작성 등 수사·재판 단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빠르게 피해 운전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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