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거개시 요청을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러 삭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법원 또는 조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면 과태료 또는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송상 불리한 추정을 당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견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디스커버리센터는 국내 소송은 물론 국제중재, 해외소송 등에서 요구되는 디스커버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복잡한 자료 요구 및 제출 절차에 대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