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없이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복용·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소지나 일시적인 오남용이라 하더라도 반복 정황이나 유통 가능성이 발견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또는 중독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치료조건부 선고 등 감형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의료인·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허가 외 보관, 기록 누락, 유출 등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과될 수 있어 형사적인 대응과 함께 자격 유지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2 | 대마제조, 향정 다.목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2년 ~ 5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 2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이상,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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