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의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마약센터는 대마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