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박근열 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5.11.2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서는 상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인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 불륜관계와 혼인파탄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이 아무리 잘못된 행위라 해도,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위치추적기 설치, 제삼자에 의한 녹음, 온라인 비방 게시 등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해당 상간소송의 증거로 사용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