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이기석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한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최종 처벌이 내려지죠. 그런데,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한다 해도, 피해자가 잃은 돈이나 치료비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 보상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길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따로 들어갑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고,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형사배상명령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1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절차, 즉 형사배상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①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②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청만 하면, ③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 처벌+피해자 배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죄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폭행 관련 범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재산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관련 범죄
👉즉,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범죄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형사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할까?”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사건: 1심 또는 2심(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가정보호사건: 1심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즉,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재판이 종결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 서면 신청: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인 인적사항,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 배상 청구 내용
예외) 구두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경우에도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신청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합니다.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간단하지만, 피해금액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 가능한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영수증, 진단서 등 증거자료 첨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서 서면을 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한 번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그와 함께 손해배상 명령도 함께 선고됩니다.
즉,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피해”에 대한 이중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신청인):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예) 법원이 “피해 금액 특정 불분명” 사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피해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가해자): 유죄판결 자체에 대해 항소하거나, 배상명령 부분만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실행력 있는 판결이지만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피해 금액 산정과 증거 확보를 꼼꼼히 하는게 필수입니다.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 입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배상명령 인용률은 약 35.5%에 그쳤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또한 제도의 특성상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의 한계: 배상범위에는 치료비·물적 피해 등 직접 손해와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실수익 등 간접 손해는 형사배상명령에서 잘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불복 불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각하 이유: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공판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기각·각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은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 보조적 제도라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각하: 소송이나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 쉽게 말해 “자격이 없어서 문 앞에서 막힘”
기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을 심사해보니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쉽게 말해 ”들어가서 심사받았지만 결과가 탈락”
구분 | 형사배상명령제도 | 민사소송 |
---|---|---|
장점 | 신속·간편, 강제집행 가능 | 폭넓은 손해배상 가능 |
단점 | 낮은 인용률, 피해자 불복 불가 | 시간·비용 부담, 장기전 가능 |
적합 사례 | 금액 특정 쉬운 재산범죄·치료비 | 일실수익·정신적 손해 등 복잡한 손해 |
형사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용률과 배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큰 한계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폭넓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나(일실수익, 정신적 손해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민사소송처럼 별도의 인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YK는 두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확하게 특정되는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청구하고, 복잡한 간접손해라든지 장기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 중복청구는 불가하기에 신청 범위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내 사건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전국에 분사무소가 있으며, 전국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피해 회복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셨지만, 막상 손해배상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절차입니다.
다만 낮은 인용률과 신청 요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재판, 그리고 피해 회복 단계까지 함께 합니다.
빠른 대응이 곧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35.5% 불과한 낮은 인용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해보세요.
문의: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