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마약 / 기타마약
“딱 한번이었다고 해도, 마약은 마약이잖아요”
초범인데 징역형이 선고될까봐 불안하신가요? 선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어봤지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마약 판결 트렌드와 마약 초범에게 내려진 처벌과 감형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이면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약범죄는 다릅니다.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사범의 형량을 고려할 때 ‘초범 여부’ 외에도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약의 종류라던지, 투약 횟수, 행위태양, 자수 여부, 재범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전체 현황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어 3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년 연속 2만명을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특징
가장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의 비중 증가입니다. 1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SNS와 클럽 위주로 마약이 확산되면서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5년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매매 알선’ 금지에서 더 나아가, 매매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명시적으로 금지·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SNS나 메신저 등에서 “마약 해볼래? 마약 구해줄게” 식으로 유도만 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벌칙 조항 (예: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등)도 ‘유인·권유·알선’체계로 일괄 변경됐습니다. 입법 취지는 초기 접근(권유 ·유인) 단계부터 차단해 공급·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 2199 판결의 새로운 법리
👉 특정 마약을 투약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불능미수)라도, 본인이 약물에 직접 노출되었다면,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이수명령(재활교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독성 재범 위험을 고려해 치료·교육 중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재활교육 명령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능미수란? 마약을 샀는데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질이어서 투약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라면 실제로 투약하지도 못했는데 왜 처벌하지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마약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마약을 실제로 못했더라도, 하려던 마음이 있다면 치료·재활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에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실시, AI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자발적 자수나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태도는 긍정적인 감경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중독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사도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출처 : 양형위원회)
이러한 요소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식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 사유로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대마 흡연·섭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마약·일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매매· 수출입의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 규정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대마 매매, 매매 알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수출입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영리 추구 및 마약 확산에 직접 기여를 하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또는 수출입 행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매매와 수출입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보니,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공급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 (출처 :MBC)이며,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 유통 경로를 숨기는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특히 개인의 사용량을 넘는 많은 양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 대응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년간의 마약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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