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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노동행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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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중 무려 과반수가 ‘그냥 참고 넘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55.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이며, 신고율은 단 1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괴롭더라도 ‘그냥 참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문제가 지나치다면 이는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민사,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요건

  1.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직급, 인원수, 연령, 영향력 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 발생

👉중요한 건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

  • 지속적인 폭언, 따돌림, 업무 과중 증가

  • 사적인 심부름, 외모 비하, 휴게시간 박탈

  • 업무와 무관한 개인사 간섭이나 모욕적 발언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과도한 업무 부여

 

예를 들어 상사가 “너 같은 건 회사에 필요 없다”, “제발 나가줘라”, “뇌가 없냐”와 같이 폭언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절차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한 진정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직장내괴롭힘의 방법이 범죄를 수반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동료들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면 폭행죄로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방법이 범죄를 수반하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3가지 기억하기! 보관하고, 수집하고, 기록하기

  • 보관하기 :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업무 지시서 등

  • 수집하기 : 동료 증언,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 기록하기 : 괴롭힘을 당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기

 

✅증거 없이는 민사손해배상도 어렵다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시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확인하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합법적 녹음 4가지 조건

  1. 필요성과 긴급성 : 유일한 증거 방법인지 여부

  2. 사생활 침해 최소화: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 침해 여부

  3. 제한적 사용: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사용

  4. 법률 준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비로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의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아야만 했던 상처, 이젠 법적으로 대응 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이미 퇴사했지만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내용 증명을 통해 회사에 정식 경고 및 개선을 요구하고, 징계 기준의 불형평성과 취업규칙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 징계절차 무효 공문을 작성해 부당한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실질적 보상을 유도하고, 퇴직절차 자문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유리한 퇴직 처리로 향후 경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피해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서 회사가 징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은 언제든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법무법인 YK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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