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문정균 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친권
<목차>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2. 이혼 후 친권 변경 필수 사항 훑어보기 ① 이혼 후 친권 변경 가능할까? ② 이혼 후 친권 변경 소송 핵심은? ③ 친권 변경 신고기한 있을까? 3. 이혼 후 친권 변경이 고민된다면?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친권 변경은 아이의 행복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친권 | 자녀의 신분·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친권의 신분·재산에 대한 예시 1)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신상 보호(신분) 권리에 해당 2) 자녀가 많이 어려 상속받은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 친권자가 대신 관리하며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산에 대한 권리 | |
양육권 |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권리 |
친권의 효력은 신분·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의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됐다면 친권자의 효력은 오직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결정의 권리만 생길 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사례 더보기 링크]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및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법무법인 YK의 업무 사례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친권 변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장 우선이 되는 점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서 친권 변경에 대해 결정하는데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변경할 때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하는데요. 이유는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거나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행복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링크 가사법전문 조한나 변호사 프로필 바로보기
친권 변경에 대한 소송은 현재 친권자를 가진 이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나, 내가 현재 지닌 경제적·정서적 안정성이 더 나을 경우 등에 따라 소송 의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 친권자의 문제점(학대, 방임, 경제적 무능력 등)과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법적인 증거는 오히려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합법적인 증거로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면접교섭권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면 만 13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 의견서 작성을 부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생각이 어떤지 조심스레 의사를 물어보며 진행하길 권유드리며,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친권 변경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도 그에 맞춰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 후 친권 변경 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까지 살펴본 후 진행되는 것으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법원 심리 기간, 자녀 의견 청취, 증거 수집 등 복잡한 문제에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려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양식의 모습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제출 서류 |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기타 신분증,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친권 변경이 정해졌다면 시·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본, 판결 확정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하는데요. 친권 변경 신고 기한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링크 가사법전문 배인구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보기
만일 이혼 후 친권을 변경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 판단한 경우라 소송이 더 어려운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써 지금 친권을 변경해야 아이가 더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수집과 함께 탄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를 경험해본 변호사의 조언으로 아이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친권과 법률 지식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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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변경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상황, 증거자료 등을 고려한다. ● 친권 변경 소송은 현재 친권자의 문제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 친권 변경 신고의 소멸기한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외경
📌 핵심 요약 1.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과는 다릅니다. 2. 이혼 후에도 친권자는 협의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입니다. 3.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친권자 변경 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다만 복리를 해칠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친권 변경 소송은 현재 친권자의 부적격성(학대·방임·경제적 무능력 등)과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5. 불법 증거는 형사 처벌 위험이 있어, 반드시 합법적 자료를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재판을 통해 친권 변경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확정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입니다. 8. 친권 변경은 자녀 복리를 위한 사안인 만큼 감정보다 객관적 증거와 전략이 중요한 ‘시간과 정성’의 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