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민사·행정 / 상간소송

“남편 옷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이걸로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확신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 받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을 잘못 할 경우 위자료는 커녕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의지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녹음·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와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불법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행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관계 행위 뿐만 아니라 혼인 중 정조의무를 반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사랑해”, “보고싶어” 같은 대화만으로도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행위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는가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연락, 호텔 이용, 고가의 선물 교환 등이 함께 발견된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두번째 핵심은 상간자가 고의로 기혼자를 만났는지 여부입니다. 상간녀가 “저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속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상간녀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상간녀가 부부의 집이나 차량에 출입했거나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임을 알고 있었거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명함, 결혼반지, 자녀 존재 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면 법원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 즉, 상간녀의 고의성(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했는지 여부)이 상간녀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수집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음성 녹음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로, 제3자가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즉,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통화나 휴대폰을 무단 녹음·열람하면, 오히려 상간녀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 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side>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배우자와 통화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 내역 캡처도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한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된 카드 명세서나 집에서 발견한 영수증 역시 상간녀소송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미리 수집, 보전해야 할 증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증거가 삭제되는 등의 불상사를 막는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의 경우 증거소지인을 모텔·호텔 측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숙박업소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증거 확보
배우자의 카드내역서를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의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 CCTV 영상 확보한 사례
법원은 변론 없이 증거보전신청서 서면만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허가가 결정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각하 결정이 날 경우 항고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500~3,000만 원 수준이며, 부정행위의 기간·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간녀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륜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기간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증거수집 합법 여부의 정확한 선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주장하고 상간녀소송을 이끌어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뿐 아니라 소송 과정 전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년간의 이혼·가사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합법적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법률조력을 지원합니다.
상간녀 소송 준비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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