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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방법론(상가임차인 입장)
전세보증금반환 간절하다면 그 방법론부터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간혹 건물명도소송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 중이었다는 선후관계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우선 건물부터 인도받고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려는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대란 때문에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점유가 전제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택·아파트를 비롯해 상가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상가 임차인의 사례를 통해 상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론을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분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을 두고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미 저희에게 오시기 전 의뢰인과 임대인은 건물인도를 두고 조정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정이 성립되어 건물인도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된 손해와 원상복구 비용 등을 합치면 보증금 전액이 공제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죠. 사건의 세부 포인트 ·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인 의뢰인은 건물인도 조정 성립으로 건물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 · 임대인은 건물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보증금 전액 공제를 주장 동시이행 항변 : 보증금 미반환 vs 점유 유지 ※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였던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임대차가 종료하여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온 임대인은 이러한 정황을 살피지 않고 의뢰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조정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상세히 증명할 수 없는 항목들에 집중하여 상가임대차법 제5조 3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인도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제집행으로서 인도가 마무리되었기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에 협조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내역은 1) 상가의 인도가 원활했다면 시의 지원을 받아 설비 공사를 무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여 자비로 설비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를 본 점, 2) 식당의 원상복구공사 비용, 3) 미납 관리비, 4) 기타 비용 등이었죠. 심지어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역은 명목만 있고, 상세 금액이 없어 증명이 어려운 항목들이었습니다. 이 중 임대인 자비로 진행된 설비 공사 비용이 보증금 공제 명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의무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건물인도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상 공사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기간 중 관리비 부담 주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건물 점유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 1711 판결 그래서 결과는?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및 공제 내역, 즉 설비 공사비, 원상복구공사비, 관리비 및 기타 비용들에 대해 우리 측의 반박을 받아들여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임대인에게는 그간의 임대료, 일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 대부분을 반환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두고 서로 먼저 이행하라는 분쟁과 소송이 많죠. 동시 이행 관계지만 상대의 미이행을 이유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먼저 인도해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점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강제집행으로 건물 인도 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미반환과 각종 손해를 이유로 공제 주장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공제 항목별 반박 변론 진행 3️⃣ 특히 건물 미인도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원인임을 강조 4️⃣ 재판부는 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대부분을 반환할 것을 선고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변민선(좌) / 김경(우) 변민선 변호사 인터뷰 中 (2023.05) 보증금반환청구 외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대차계약 존속, 필요비 및 유익비의 청구, 부속물매수청구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받아야 할 권리와 돈이 있으니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양쪽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쟁으로 임차인이 찾아오셨을 때는 임대인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을 먼저 시도합니다. 임대인도 갑질을 하고 싶다거나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다만 입장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희는 무엇보다 상황을 전반으로 살피고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이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이 해지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재계약할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 되죠. 🤔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해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추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란 차임 액수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3회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는 무관하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사건을 상담해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위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담사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결국 의뢰인이 감정을 배제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흥분해서 사건을 과장해서 인지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관련 사건들을 다뤄오며 몸소 체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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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방어 사례 통해 알아보는 대응 방법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이전 요구받을 때 이렇게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신탁자를 자칭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쉽게 겪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명의신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몇 십년 전의 일이라면. 이미 웬만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부동산변호사의 시선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약 30년 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주장 ※ 명의신탁이 불법화되기 이전에는 명의신탁이 빈번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in) "27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대응하려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후였습니다. 패소로 인해 의뢰인은 수탁자 신분이 되었고,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부모님께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오랜 기간 본인 소유 토지로 관리해 왔는데 갑자기 뺏길 위기에 놓여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의 시발점은 약 27년 전인 1996년이었는데요. 원고 부친이 의뢰인 부친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했고,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의뢰인 부친에게 등기이전을 했다는 주장이었죠(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 악의). 시간이 흘러 원고와 의뢰인의 부친 모두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유일한 자녀로서 토지를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 사건의 세부 포인트 • 30년 전 원고 부친이 의뢰인 부친에게 부동산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요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 후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의뢰 • 원고와 의뢰인 부친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변론이 중요했던 2가지 쟁점은 무엇?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주요 증거로 등기필증 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명의신탁 소송은 그 어느 소송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등기상 소유권이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있기에 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이면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 신탁자와 수탁자 간 명의신탁약정서 • 신탁자와 수탁자 간 거래 내역·이체 내역 • 신탁자의 등기필증 소지 • 그 외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화 내용 (문자, 녹취 등)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30년 전 일인데다, 당사자인 두 분 모두 사망한 상황이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유일한 증거는 원고 부친이 의뢰인 부친에게 입금한 상당한 액수의 입금내역이었는데요. 해당 입금내역이 1심에서 증거로 인정받아 계약명의신탁이 성립(매도인 악의)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항소심에서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기에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추가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은 2가지 쟁점에 대한 변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 성립 여부 및 성립한다면 명의신탁의 유형 2) 명의신탁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사안이 꽤 복잡한 사건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명의신탁 전담 소송팀을 구성하여 소송 전략 수립에 먼저 돌입했죠. 🟦 의뢰인 명의신탁 사건 대응 전략 • 유사한 사안의 판례 및 법리 다수 검토 분석 • 의뢰인 및 관련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히스토리 파악 • 원고의 점유 실태 및 인근 주민의 인식 조사 명의신탁 사건, 결과는? 쟁점 1) 명의신탁 관계 성립 여부 및 유형 원고의 주장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도 신탁사실을 알았다(악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동네에 아직 거주 중인 매도인과 인터뷰한 결과 매도인은 당시 신탁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확인하였고, 매도인의 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 주장대로 명의신탁이 사실이라고 해도 매도인 선의에 따라 수탁자(의뢰인 부친)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법리였죠. 쟁점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원고가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맞았기에 원고는 부동산명의신탁이 아니어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지닌 자주점유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했고, 동네 주민 진술을 근거로 타주점유이기에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 자주 점유 :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 (소유자라면 취했을 행동 필요) • 타주 점유 : 소유 의사를 행하지 않은 점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고 대리인 저희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의뢰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 역시 타주점유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뺏길 뻔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을 주장한 원고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 항소심에서 원고는 자주점유로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추가로 요구 • 본 소송팀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유사 판례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적극 준비 • 원고가 주장하는 2가지 쟁점에 대해 증인신문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변론 당일 대응 • 본 소송팀의 반박 내용을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하며 항소심은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변호사 사건 인터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경(좌) / 변민선(우) 김경 변호사 인터뷰 中 (2023.06)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실시로 명의신탁이 불법화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투자 시 유용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실제 당시 부동산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후 신탁자가 수탁자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래 전 일을 다시 끄집어 내어 다투는 경우가 있어, 이번 사건처럼 부모님 세대에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법이란 단순 주장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부터 그간의 판례, 직접 담당해왔던 사건들 참고, 인근 주민의 인식 조사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증거가 양의 싸움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수집해야 그중에서 효용력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과를 가리키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요. 흔히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빠르게 대처 방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든 초기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 명의신탁 사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직접 이전하면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매도인과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바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했다면 3자 간 명의신탁이죠. 마지막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주고, 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명의신탁인데, 매도인이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신탁 사실을 안 악의라면 매매는 무효가 되지만, 몰랐던 선의라면 매매 유효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해야 할 때 두려워하시는 것이 처벌에 대한 부분이죠.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죠. 과거 수탁자에게 횡령죄도 적용되었지만 더 이상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고요.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해진 답만 쫓아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요소를 찾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할 때도 있죠. 어찌되었든 법이라는 것과 소송,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잖습니까. 살아 숨쉬는 사람의 일을 문서 자료에만 근거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누군가 알아주기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한분이라도 더 많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는 행동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니 서서히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달린 사건을 밑고 맡겨주신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승소 -
민사소송변호사비용 속 시원한 답변드릴게요.
비용이 무서워 소송을 못 하신다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민사소송변호사비용에 대해 걱정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승소할지, 패소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착수금만 수백 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소송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고 있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까 우려가 되죠. 소송 비용의 수배,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전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선뜻 지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몇 해 전 할머니 의뢰인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명의신탁 신탁자로서 명의를 되찾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기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오셔서 상담만 수차례 받으시며,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는데요. 사건을 맡기 전이지만 직원이 승패소 시 얻을 이익과 지출 비용을 대략 정리하여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승소 시 되찾을 수 있는 건물의 최근 시세를 확인하시고 바로 사건을 맡기시더라고요. 네. 사실상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적지 않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승소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비용을 쓰겠는데, 확신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지불을 주저하게 되고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비용 외에 교통비, 식대, 일당 등 소송 출석 여비나 증인 여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의뢰인으로서는 한두 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게다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은 더하죠. 🟦 소송 비용 계산서 항목 •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른 금액 차이 있음) • 송달료 •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금) • 소송 출석 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등) • 감정료 • 증인 여비 원칙은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 부담 ※ 판결문을 보면 패소한 측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소송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 주문서에도 보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포함되곤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승소한 측에서는 그동안 지불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지불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에 기재하고, 계산서를 첨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들이 우선적으로 걱정할 것은 사실상 소송비용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인 것이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청구의 대상을 반환 또는 포기하는 것은 물론 본인 소송 비용 외 상대측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하지만 승소한다면, 소송의 대상인 금전을 되찾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패소 측에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 소송이 부담된다면 민사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 소송에 비해 신속한 해결 • 상대적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소송 인지대의 1/10) • 당사자 사이 합의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단, 분쟁 당사자가 간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효과적 승소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정답 승소만 하면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지고, 원하는 권리 또는 금전을 되찾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맡길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실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승소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인데요. • 승소율이 높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구성인가? • 내 사건에 특화된 분야의 소송 경험이 많은 곳인가? • 승소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 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웠는가? • 주장 법리 및 입증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의뢰인과 소통이 원활하고 지속적인가? 위 체크리스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민사소송변호사비용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입니다. 승소하고 패소 측에 청구하면 되니까요. 🟦 변호사 보수 규칙 제3조 (산입 보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사건 인터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경(좌) / 변민선(우) 김경 변호사 인터뷰 中 (2023.07) “여기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수임료가 너무 비싼데?” “이곳은 다른 곳보다 소송 비용이 저렴하네” “당장 내가 돈도 없고, 여기서 소송비도 저렴하니 이곳에서 해야겠다” 의뢰인 분들이 여러 법무법인을 다니며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하시는 생각들입니다.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곳인가?” 소송 비용은 저렴하게 맡겼는데, 결국 패소하여 오히려 상대측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꼴이죠. 혹 떼려다 혹 붙였다고 할까요? 현명한 결정은 승소 전략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곳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비용에 대한 걱정도 더실 수 있습니다. 🤔 패소자가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하나를 끝내기 위해 드는 비용의 항목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비)부터 시작해 소송 서류 작성비, 일당 및 경비(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가 있습니다. 그 외 특별요금(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측량비 등),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법관 및 서기의 일당, 여비, 숙박료, 통신비, 운반비, 서기료 등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비용의 귀착은 승패소에 달려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한가요? 만약 채권 근거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1인당 6회분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급명령 확정 시 효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십시오” 소송까지 갈 정도일 때 당장 사정이 급한 분들 계시죠. 그러니 비용 걱정이 앞서게 되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야 합니다. 사건과 소송을 시뮬레이션 해보며 지불하게 될 전체 비용, 승패소라는 경우의 수에 따라 돌아올 이익과 손해 등. 플러스마이너스가 끝난 뒤 남는 금액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런 계산과 계획을 제시해 주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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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구치소 수감자 석방되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거절 받은 사건, YK 이준용 변호사는 "승소의 여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님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셨으므로, 가족분들이 대신 연락을 취해주셨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셨고,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여 1심에서 1년 2개월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분들이 연락을 취해주신 날을 기점으로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거절 아닌 거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을 거절했던 법률사무소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이 이길 확률을 으레 15% 내외라고 본다면 이 사건은 그보다 낮은 확률을 바라봄직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1회, 2회, 3회... 누적될 때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다수의 감형 요건은 이미 주장이 다 하였을 상황이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4회 재범이라는 고의성을 괘씸하게 생각할 뿐더러,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불량하게 봤기때문에 징역을 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준용 변호사는 가족분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승소의 여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한창 사회적 분위기가 뜨거웠던지라, 선고 기일 직전 윤창호법 통과의 위헌을 예상한겁니다. 대한민국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여론이라면 윤창호법은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 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한들, "교도소에 보내더라도 후회없이 보내고싶다"는 가족의 간곡한 부탁에 단호히 수임을 결정한겁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입법의 운명과 그 타이밍까지 예상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같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건을 맡은 이준용 변호사는 이미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가족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밤새 감형 사안을 찾았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수감된 의뢰인님을 수차례 설득하여, 범행을 전면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리한 진술 내역을 만회. 2. 마지막 음주운전이 2016년도 발생한 사건이고 이후에는 음주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력. 위의 핵심 2가지를 기반으로 한 변론 전략은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에 힘을 실었고, 이준용 변호사의 예상대로 선고 기일 직전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되며 법정형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준용 변호사는 끝내 집행유예 승소 판결문을 집어들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님이 사회에 복귀하시고 나서 YK와 이준용 변호사 앞으로 보내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이 편지를 휴대전화 사진보관함에 저장하여 이따끔씩 꺼내본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을 무사히 해결해주신 이준용 변호사님 그리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마다 도움을 주신 서정우 주임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의 부주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살면서 절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겪은 지난 2개월동안 저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수습하려 했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YK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로 도출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단어로도 이 감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 힘써주신 나머지 법무법인 YK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글을 달아보려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고, 그저 차 한 잔 대접해 드린 뒤 말씀만이라도 들어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건이라고요. YK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의뢰인 중심주의'가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토록 이길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변론하는 195인의 변호인단, YK 였습니다.
실형1년2월 → 집행유예2년 항소심 승소 -
준유사강간죄, 감옥을 목전에 두고 가까스로 선처받다
항소심해봤자 돈만 더 드는거 아니야?.... 보장되지도 않는 결과에 투자할 수는 없어.... 시도도 안해보고 포기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붙잡을 방도는 없습니다. 한 사건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니깐요.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신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아래의 2년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항소심 사건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YK에서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새벽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실형을 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더이상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도 절실했던 한 통의 전화. 그 안에 이야기를 이랬습니다. 술을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던 의뢰인은 길에서 술에 잔뜩 취해있는 지인의 딸 A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몸을 가눌 수 없던 A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살면서 처음 느껴본 추악한 실수가 되었고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 일 같았던 재판이 자신의 눈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신문과 검사의 호통소리, 피해자의 울음과 그 가족들의 분노...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어쩔 줄을 몰랐고 또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렸습니다. "모텔로 들어가게 저를 꼬신 것은 저년입니다... 난 시키는대로 해준 것 뿐입니다..." 결국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진실에서 왜 그런 실언을 했을까 싶기도 했지만 혹여나 큰 화를 당할까 거짓말을 한 것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없는 말은 재판에서 통할 수가 없기에 2차 가해로 결국 2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이선우변호사님"의 조력 지속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와는 달리 의뢰인은 진술을 피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번복하였기에 재판부의 시선에서는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YK 광주분사무소에서는 진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큰 주력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좀 찾아보신 분이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위 사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했기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를 괘씸하게 봤기에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해두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선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기족들의 탄원서, 증명서, 내역서 등의 "맞춤형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잠시 후 이선우 변호사님 인터뷰 내용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처집니다. ✅ 이 사건의 결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이선우 변호사님과 광주분사무소의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지만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는 것에 의뢰인은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 이선우 변호사님 인터뷰 中 "재판에서 보였던 의뢰인의 태도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유리한 재판은 아니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 절박함이 너무도 눈에 보였고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건 수임 중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뢰인이 첫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변호사라 할지라도 만일 자신이 처음해보거나 승소에 경력이 없다면 바다로 가야하는 의뢰인을 산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그 변호사가 나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본 경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하는데 있어 복잡한 일들도 많았지만 많이 반성하고 감사해하는 의뢰인에 모습에 내심 뿌듯한 사건이였습니다."
실형 2년 → 항소심 승소 집행유예 2년 -
하룻밤 사이 '그 일이 벌어졌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녀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중학생…3년 왕래하던 절친 가족의…..” “친딸 7살때부터 추행하다 끝내 성폭행한 친부…..” “엄마 외출한 사이 친딸 성폭행한 父...2년 전엔 ‘강제추행’ 전력……”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 아마 찹작한 기분이 드실겁니다. 실제로 친족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가족과 평범하고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불화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 다 인정하고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 이렇듯 ‘친족추행’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안형록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족추행과 관련된 사건은 매년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시선과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게서 걱정을 잔뜩 안고 오십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에 경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였습니다.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잠을 청하다 실수로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큰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하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신 모습을 보며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의뢰인은 두 딸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죄질이 좋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 변호하기 전 확실하게 해야 할 2가지 점이 있습니다. 1.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 2.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인신문 등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변론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딸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였고, 특히 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신속히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범행 경위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중 변호인의견서를 활용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제출한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화해권고결정서 -심판청구서 -합의서 -반성문 -사과편지 -가족사진 -평화유지활동군 활동내용 -지인들의 탄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심정을 서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상황에 유리하게 양형사유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가. 피의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딸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피해자들의 모습은 더더욱 상상도 하기 싫은 심정입니다. 나. 피의자는 자신의 딸들을 믿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거짓말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딸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며,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_ 3.피의자의 현재 심경 중 일부 발췌- 의뢰인은 두 딸을 추행하였다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끝에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와 법정구속을 피하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했던 안형록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의뢰인이 겪은 심적인 고통을 이해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조사받으며 법원에 재판까지 받으러 가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속에 몸부림 칠 것 입니다. 그 마음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일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냐와 하지 않는냐' 입니다. 이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준비해야하는 혹은 의뢰인과 상담시 중요하게 알아봐야 하는 대화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유연함 그 유연함을 확인하세요 많은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이끈 사례 공개합니다.
“나름의 항변이 수사기관 입장에선 변명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마냥 "그럴 의도는 없었다",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의 항변이 수사관에게는 뻔한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달 평균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이 가장 자주 듣는 말도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겁니다. 강제추행 같은 형사사건에서 '거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도 소명 수준의 입증 책임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상현(가명)씨의 이야기인데요. 상현씨는 어떻게 대응했기에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 군포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② 변호인단이 준비한 29페이지 의견서 ③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 📞 01. 군포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김상현씨 맞으시죠? 군포경찰서 여청수사팀 OOO 수사관입니다, 조사 일정 조율 차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업무 중이던 상현씨가 수사관에게 들은 말입니다. 놀란 상현씨는 수사관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가물가물한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기 며칠 전입니다. 상현씨는 '여사친'과 여사친의 동생이자 이 사건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셋은 다음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에 젖어 한 잔 한 잔 더하다보니 취기가 오른 상현씨와 고소인은 어느새 아무렇지 않게 스킨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 언뜻 보면 여느 연인의 모습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고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각각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진 상현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 본 상현씨는 본인의 행동이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6980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마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기습추행)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현씨는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갈수록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혹시 모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싶었던 상현씨는 며칠 후 결국 연차까지 써 가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02. 변호인단이 준비한 29페이지 의견서 변호인의견서 1차 상담을 마친 저희는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서울북부지검 성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지낸 홍성준 변호사(팀장)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지훈 변호사, 경찰출신 강종구·백희광 전문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뉴얼대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을 위해 집중한 부분 ✔️ 1차 회의 진행해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 현장 CCTV 분석 등 증거 수집 및 증거 관계 검토 ✔️ 변론 방향 수립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홍성준 변호사는 의견서 등을 통해 "고소인과 고소인의 언니가 먼저 상현씨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고소인의 주장처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2️⃣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 전후로 둘 사이에 계속해서 스킨십이 이어지는 점 3️⃣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항의 등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가 본 사건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진술했던 점 또 상현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인용해 "피의자의 행위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한 줄 짜리 수사결과와 함께 상현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홍성준 변호사는 상현씨에게 "검찰은 경찰보다 증거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법리와 증거만 보면 검찰이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03.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 실제 검찰은 홍성준 변호사 등이 주장한 내용을 위 4가지 주장 등을 대체로 받아들였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현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_불기소이유서 📌 당신의 변호사 홍성준 파트너 변호사(형사5부)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어요(대법원 2009도4949판결 등). 따라서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갈지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를 추궁받는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거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거죠. 이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그래서 피해자 진술 등의 정황 증거만 존재하는 성범죄 사안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 본 사례처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애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만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 상담신청
무혐의(불기소) -
초범이여도 얄짤없는 카촬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
"증거도 있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만약 카촬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항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임에도 말이죠. 단 한번의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음에도 그냥 포기하신다면 이 글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한 사건을 통해 위와 같은 카촬죄를 어떻게 대응했고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현장체포 이제는 겁먹지 마세요 2.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준비해드립니다 3. 재판까지 가지 않는 완곡한 방법 🚨 01. 현장체포 이제는 겁먹지 마세요 이 사건의 의뢰인 김민수(가명)씨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한 재수생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빠른 판단하에 저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체포된 상태였고 혹여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시험에,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기에 발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김민수(가명)씨에게 죄가 있다고 여겨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금쯤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왜 현장체포에 겁먹지 말라고 말했는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02.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준비해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 검찰단계에서 끝내기 위해 광주 분사무소 지사장인 강상용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4명의 변호사가 붙어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의견서에 따르면 강상용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본인이 행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3.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창시절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점 4. 그동안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다는 점 5.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가족들이 지도·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합의를 요청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3. 재판까지 가지 않는 완곡한 방법 사건 자체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실직적으로 범죄자라는 타이틀이 형성되기에 검사를 꿈꾸는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를 꼭 이끌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촬죄인만큼 이 실질적 증거들을 무너뜨릴 핵심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을 위해 집중한 부분 ✅ 의뢰인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 수집 및 분석 ✅ 사실과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형에 대한 크기 ✅ 감경받기 위한 여러 심리교육 시스템 및 소견서 ✅ 변호인단의 주장을 담은 법적 의견서 제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5명의 변호팀이 조력을 했기에 위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강상용 변호사 인터뷰 中 "어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쩌면 인생이 무너질 뻔 했던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고 수사나 상담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관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강력한 대응전략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저희 변호인단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사건 직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던 의뢰인 부모님 역시 현명한 선택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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