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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투데이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24.05.08.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익에 부합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2024.05.0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온라인,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길 때에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과거 작성했던 글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5.08 -
방송출연 · TV조선
[사건파일24] '주차 딱지' 붙자 아파트 출입구 6시간 '봉쇄'?!
▲ 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출처=TV조선) 지난 4월 30일 방영된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주차 딱지를 떼었다는 사실로 인해 보복성으로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는 등 차주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조한나 변호사는 외제차 창문에 경고문을 붙인 경비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스티커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서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에 자국에 남아서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4.04.26 TV조선 사건파일24 05:33~06:57] 영상바로보기 ▼조한나 변호사가 함께한 같은 화의 다른 사건▼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8년…2심서 형량 늘어[02:02~02:59] 더욱 심해지는 악성 민원인들의 행패! 공무원들의 노고[01:29~02:04] “음식 포장 불가” 안내에…테이블에 음식 쏟아붓고 먹튀[02:01~;02:47]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