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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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대 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2.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판례해설 (1) 사안의 배경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 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 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 C 20 ㎖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 ㎖(총 270 ㎖)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 도 주사로 투여 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 받던 중 11:40 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 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 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 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 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 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 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 2 - 11호 2023. 11. 29.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 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가. 관련 법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 다 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 다 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사안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 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 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 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
2023.12.21 -
기타 · 제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23. 11. 14.]
◇ 개정이유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시스템 동바리, 보 형식 동바리’ 등 동바리 유형별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의무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구축물 등을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3.12.21 -
기타 ·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9. 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ㆍ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ㆍ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등의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이거나 근로가 제한되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