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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절도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

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

  • 2

    컴퓨터 및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

  • 3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와 의견서 제출

  • 4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 피해자의 회사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었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OO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여

사무실에 두었던 컴퓨터 및 장비를 회수한 사안이었습니다
.

201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58호 창업사원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61조 제2항은 창업기업이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위 물품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05
7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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