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스포츠서울

“아들 호적 올려야” ‘600억 원’ 재산 추정 정우성…문가비 子 둘러싼 상속·양육·재산분할 쟁점 3가지 [SS초점]



2024.11.28. 스포츠서울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 친부가 배우 정우성으로 확인되면서 정우성 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우성 재산 향배도 관심사다. ‘스포츠서울’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경제적 쟁점을 정리했다.

◇ 쟁점 1. 정우성, 가족관계등록부에 子 등록해야 “인정 안 하면 강제 가능”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는 “정우성이 임의인지(자발적으로 나의 자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 절차 등을 통하여 친자를 강제로 확인 할 수 있다” “인지 후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쟁점 2. 양육비 “통상 월 300만원, 400만원 지급 사례도 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단 이야기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수익이 더 많은 경우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다” “400만 원 이상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쟁점 3. 혼인시 최대 300억 원까지 재산분한 가능? 법조계 의견 엇갈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혼인 초기에 부담한 재산 비율, 혼인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가사 양육 정도, 생활비 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 “정우성이 혼인 전 현재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현 상황에서 혼인한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4.11.28
4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