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도박장 개설, 사행성 부추겨 이득 얻는 중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박장 개설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양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도박장 개설 혐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사와 공간을 개설할 때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실제로 도박장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는 도박장 개설 혐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본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박장 개설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오류에 의해 운영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한다. 실제로 이미 도박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이상이 생겨 실제 이용자를 받지 못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미 도박개장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그때까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된다. 추징, 몰수를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숨길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더해질 수 있다. 사이트 운영과 홍보, 게시판 관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라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도박장 개설은 타인의 범죄를 부추기고 유도하는 행위이자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공공의 미풍양속, 사회의 경제 도덕 등을 저해하는 범죄로, 적발 시 선처를 구하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회원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처리했다 하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0413451382386cf2d78c68_30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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