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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구호조치 거절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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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범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뺑소니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피해 규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조차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이상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 규모가 더욱 큰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가중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유기하여 도주할 경우, 처벌은 한 층 무거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을 꾀했다고 보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간혹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직접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도움을 거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면 추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어린아이인 경우, 사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설령 피해자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713314885946cf2d78c68_29
2023.11.28
24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