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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죄, 혼잣말해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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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상관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자 동시에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면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데 범죄의 객체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지만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더욱 무겁다. 참고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민간인이 민간인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모욕했다면 이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전에서의 모욕 혐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를 기준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설령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인물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이를 들었고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병사들도 일과 외 시간에 개인용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SNS를 통해 친구나 지인, 가족 등에게 상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

물론 상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발언을 하게 된 정황과 사건 당시 상황, 구체적인 표현 등을 바탕으로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은 상관모욕죄 외에도 군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우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발언의 내용이 설령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명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말 한 마디가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과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1510265041366cf2d78c68_30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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