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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고강도 수사로 처벌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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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려 2만 1832건으로, 피해 금액이 5438억원에 달한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해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지급이 정지된 계좌,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유령 법인, 국내 보이스피싱조직이 해외 송금을 이용한 계좌, 해외 도피 사범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합동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직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일망타진한다. 실제로 지난 1년여간 합수단에 입건된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284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외 총책이 14명이나 포함되었으며 총 90명이 구속 기소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는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합수단 출범을 전후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조직 또는 범죄단체 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전체적인 범죄를 기획하고 범행을 지휘한 총책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하부조직원으로 송금이나 인출, 현금 수거 등을 담당한 이들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자금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어 처벌 및 피해 보전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다.

이처럼 당국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10~20대 청년층을 고용해 심부름꾼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범 1만3094명 중 20대 이하가 약 절반 수준인 5920명(45.2%)을 기록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범 2명 중 1명이 2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심부름에 그친다 하더라도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어 경제적 부담도 지게 된다. 사회 경험이 미숙하다 해도,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011563211576cf2d78c68_30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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