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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무면허음주운전, 추석 연휴에 더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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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집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가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 1일당 40.6명 발생하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추석 연휴 기간 50.5명 발생하며 1.24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피해자도 평소 9.7명보다 1.43배 증가해 1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예컨대 끼어들기나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미리 지정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절에는 차례 음복을 한 후 운전대를 잡거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때부터 인정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음복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입에 대선 안 된다.

간혹 집성촌 등에서는 같은 동네에 모여 사는 일가친척의 집을 방문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어렵다. 실제로 단 1m만 운전한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미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절 연휴에는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아 면허정지 기간이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귀성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족들이 큰 불행을 겪는 일이 많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자기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평소보다 무면허음주운전의 유혹이 늘어나는 기간이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2714052111476cf2d78c68_30
2023.10.04
1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