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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특수상해처벌, 가족 간의 갈등이라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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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경찰들이 치안 강화에 나섰다. 전국 각지 경찰청은 오는 10월 3일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하며 순찰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명절 연휴 동안에는 귀경, 귀성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늘어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다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탓에 평소보다 치안 수요가 늘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의 증가세는 매우 두드러지며,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40~50% 늘어난다.

그런데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끼리 일시적인 감정 다툼을 이기지 못하고 분에 겨워 신고를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풀리고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여 신고를 취소하려 하는데 적용된 혐의에 따라서 아무리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혐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존속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보다 중한 혐의가 적용되면 아무리 당사자가 화해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혐의는 특수상해를 비롯한 특수범죄다. 상해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징역형의 하한선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흉기와 달리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그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리병, 유리잔 등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요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탄가스, 쇠로 된 불판, 쇠로 된 조리도구 등도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포를 풀기 위해 만난 가족, 친지들 사이의 갈등이 온 집안의 악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수상해처벌은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2513485617196cf2d78c68_30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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