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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전자금융사기, 사기 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 적용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 전자금융사기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예컨대 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선량한 시민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의 범죄로 잃어버리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자 당국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사기 수법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은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까지 매우 다양하다. 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낸 뒤 이것을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메신저피싱이나 몸캠피싱, 큐싱, 로맨스스캠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스미싱도 매우 보편적인 형태의 전자금융사기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스미싱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뒤, 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 피해를 입히는 방식인데 피싱 수법과 결합하여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파밍이나 메모리해킹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키거나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죄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여러 혐의가 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범죄단체·조직 활동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며 범죄에 사용한 수단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탈취하는 데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나 카드 등 전자금융수단을 제공한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는 “전자금융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 상태다.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양형기준이 정비되면 조직적인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예정”이라며 “최근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일반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간접적인 참여라 하더라도 혐의가 분명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1210314896446cf2d78c68_29
2023.09.12 -
언론보도 · 로이슈
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4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사기죄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부르는 전자금융 사기부터 보험사기, 전세사기, 투자사기까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를 오랜 시간 잘 알아온 사이에서도 사기죄가 성행한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사기 피해를 입고서도 오랜 시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반대로 사기죄가 너무 잦아지면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타인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 정도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준 채무-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며 셋째, 실질적인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넷째,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사기죄로 인정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며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수단, 행위 등의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망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 전후 가해자의 재력이나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따졌을 때 기망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죄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생각으로 채무를 형성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사건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1116172252746cf2d78c68_12
2023.09.12 -
언론보도 · 중앙일보
법무법인YK, 강남역 사거리로 본사 확장 이전
▲ 법무법인YK 서울 본사 법무법인YK가 서울 본사를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강남구 테헤란로103 인춘재단빌딩으로 확장 이전하고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사 이전은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고 기존 송무분야 역량 강화 및 기업 법무 부문 확대를 위한 결정이다. 법무법인YK는 서울 강남 주사무소의 개설과 동시에 기존에 활용하던 서초구 서초중앙로138 우림빌딩 사무소를 서초 분사무소로 변경하여 형사 및 민사, 가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프리미엄 송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YK법률사무소’로 설립된 법무법인YK는 매년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양적, 질적인 변혁을 거듭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무법인YK는 약 200여명의 변호사와 전문위원, 직원 등 5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이는 2022년도 변호사 수 기준, 업계 11위 수준이다. 앞으로 법무법인YK 서울강남 본사에서는 법원 출신 박찬, 김경, 변민선, 이기선 대표변호사, 이남균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 양호산 대표변호사,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경찰 출신 전형환,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대형 로펌에서 다수의 M&A와 금융분야 업무를 담당한 추원식, 김학훈 대표변호사, 노동분야 전문가인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건설 전문 이민우 파트너 변호사, 군출신 김영수 파트너 변호사, 금융감독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 최진홍 파트너 변호사, 국세청 출신 윤자영 파트너 변호사 등 핵심 인력들이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서초분사무소는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이진호 대표변호사, 홍성준 파트너 변호사와 형사·의료전문 신은규 파트너 변호사 등이 담당하며 서초동에서의 송무 분야 고객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훈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YK가 설립 초부터 지켜온 ‘고객중심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사의 확장 이전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의뢰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더욱 개선된 환경에서 새로운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전국 26개 사무소들을 통해 지역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분야별 18개의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분야별 사건관리부를 세분화하여 상담부터 수임,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건을 총괄하는 12인의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파트너 변호사와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고객 중심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522#home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