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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마약 범죄, 갈수록 증가… 엄벌 피하기 어려워
▲ 법무법인 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이 연루된 미성년자 마약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10년간 마약류 범죄가 배로 늘어났으며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마약류 범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58명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의 0.6%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에는 무려 481명의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사범만 살펴보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며 미성년자 마약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류의 해악과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이나 가벼운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소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 유통 조직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위해 ‘용돈벌이’라는 핑계로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직접 마약류 범죄를 계획하고 허위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또래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입지가 약한 또래 청소년들에게 마약 투약이나 판매를 강요하며 미성년자마약류 범죄가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당국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을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하게 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 관리법상 최대 형량인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의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한 청소년들도 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할 예정이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하여 마약을 공급한 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미성년자들이 마약류의 조직적인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마약류 유통이나 판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혐의이므로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131336591336cf2d78c68_30
2023.09.14 -
언론보도 · 아주경제
법무법인YK, 구미분사무소 개소...지역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YK가 구미분사무소를 개소하고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YK의 구미분사무소는 23번째 지역 사무소로 누구라도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측은 기업, 형사, 성범죄, 마약, 이혼, 상속 등 각 분야별 전문팀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뢰를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현 법무법인YK 구미분사무소 지사장은 "YK가 엄선한 인재 풀에서 각 사건 별로 가장 적합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고 고객과 세심하게 소통해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 법무법인YK는 11인의 대표변호사와 18개의 사건별 전담센터, 187인의 변호사와 80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로펌이다. 기사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30814152315124
2023.09.13 -
언론보도 · 세계일보
YTN뉴스 이상영 변호사 인터뷰
-기사중 법무법인YK 이상영 변호사 인터뷰-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 사건 전문가인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후보자측은 이번 방송사고로 불쾌하겠지만 고의로 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경우 앞뒤 정황과 방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6146?sid=102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