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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미수라도 처벌 대상… 피해자가 어릴수록 처벌 무거워진다
▲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만 2080건으로, 이 중 강제추행은 1만 3962건을 차지하며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였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혐의다. 강제추행은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립 요건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인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폭행은 물리적으로 신체를 억압하거나 구타를 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면 폭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게다가 폭행과 추행이 별개로 성립할 필요가 없으며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습 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 심지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기수로 보아 처벌한 사례도 있다. 타인에게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을 실행했지만 추행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강제추행미수는 강제추행 기수에 비해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나 미수에 그치게 된 사유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인이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면 반드시 처벌을 감면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등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행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면 처벌의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한 성인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도해 미수에 그쳤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았기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했다가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다.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많은 사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판례의 태도 사이에 매우 많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91610111767846cf2d78c68_30
2023.09.1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인의 징계와 불복절차, 공무원과 다르다?
▲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이중 앞의 네 가지가 중징계, 뒤의 두 가지가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보스 등에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징계 종류에 따라 승급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의 공무원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중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하여 군인의 임용과 복무, 교육훈련, 사기, 복지, 신분보장 등에 관한 법률로, 현역 복무 중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은 물론이고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군인 징계령이나, 군인 징계 업무처리 훈령을 통해 그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해 두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공무원 신분이지만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사법을 통해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인데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가장 다른 부분이 많다. 보통의 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청까지 다루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강임이나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이 있다. 그런데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군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실질적으로 군 조직 적어도 국방부 내에서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불복하는 보통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징계가 아닌 경고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라면 각 군 본부에 설치된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인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 징계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 군인사법 하의 인사소청 제도나 항고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군인은 많지 않다. 30일이라는 촉박한 기간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 관할 기간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무원과 다른 군인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싶다면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항고에 나아가 대응하면서도 일반적인 공무원의 소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1514151696616cf2d78c68_29
2023.09.15 -
언론보도 · 로이슈
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 건이 넘어가고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만 하더라도 7,545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스토킹법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긴급 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 내리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조치로, 서면 경고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강제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하고자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2차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음성이나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신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면 스토킹법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앞으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벌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허위 고소 등 법률 분쟁이 더욱 늘어나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1313384771686cf2d78c68_12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