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로이슈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은 것은 생활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말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했다가 큰 시비가 붙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군인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하사가 소위의 면전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병사 상호 간에는 서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등 사이에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연히 모욕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군형법상 초병모욕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분대장의 경우, 일반 병사에 대한 상관으로 인정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분대장의 계급이 비록 병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병영 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이 명령복종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하여 상관임을 인정한 것이다. 명령권을 가지면 실제 계급이나 서열을 떠나 상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군의 분대장뿐만 아니라 해군의 생활반장, 공군의 생활관장 등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때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본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객체를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상관모욕에 한해서는 공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법으로 정한 처벌이 징역, 금고형에 그칠 뿐 벌금형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상관모욕죄의 죄질을 짐작할 수 있다”며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2115255963416cf2d78c68_12
2023.09.21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대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군형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 전문 변호사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 비해 엄격한 기강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른바 ‘군기’를 핑계 삼아 가혹한 폭행, 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몇몇 군대가혹행위 사례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비판이 일며 병영 선진화 등을 통해 군대 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급자 또는 동기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장병은 존재한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적용되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하급자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하급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목 하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행위이다. 설령 하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과 제도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폭행, 폭언을 하거나 모욕, 얼차려 등을 함부로 지시해선 안 된다. 군인사법 등에서는 군인의 징계 사유와 징계권자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급자라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함부로 절차를 위반해 징계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가혹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판례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여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든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가혹행위로 인정된 행위를 살펴보면 음식이나 물 등을 먹지 못하게 굶기는 경우, 반대로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억지로 음식물 등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폭행, 신체 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 등이 있다.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특정 행위가 가혹행위인지 아닌지 파악하게 된다. 만약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직권 남용에 의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가혹행위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억지로 했다면 이는 가혹행위이자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육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장병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대가혹행위는 이러한 장병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이라면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015111363116cf2d78c68_29
2023.09.21 -
언론보도 · 로이슈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637건의 사례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가 4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후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형식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나 임금 총액, 지급일, 수당, 노동 시간, 근로 장소 등 여러 내용이 구두로 설명을 들은 것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법을 위반하여 터무니없는 내용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이러한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1년 넘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로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긴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1916464973146cf2d78c68_12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