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산업재해치사 사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CEO 처벌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나 현장 관리자, 다른 근로자 등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하는 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중대재해법이든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범위는 양 법이 매우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더라도 CEO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현장 관리자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치사 사건에 대해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CEO가 처벌을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5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해 검찰은 11건을 기소했으며 올해 7월까지 총 3건의 판결이 있었다. 3건의 판결 모두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CEO의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CEO가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에 별도의 최고보안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CEO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게 되며 이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확인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법이 정한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치사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616535954596cf2d78c68_29
2023.10.04 -
언론보도 · 로이슈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찬사를 잃고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나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인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병역법 위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와 병역면탈은 가장 대표적인 병역법 위반 혐의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신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검사를 받도록 시켰을 때에도 처벌 대상이며 타인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응한 사람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등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게 된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 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역입영이나 소집을 대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입영, 소집에 불응한 당사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허위 뇌전증’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병역면탈 수법으로는 고의로 체중을 증감하는 것, 정신질환이나 청력, 시력 장애 등을 위장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위반 시도가 이어지며 병무청은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몇 년 간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한다. 제3자의 제보 등을 통해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20대 중, 후반 심지어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도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이들이 많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대 초반, 그 순간만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부지불식간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92616513140566cf2d78c68_12
2023.09.27 -
기타 · 전자신문
전자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관련 기사 YK 조덕재 변호사 인터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관련 기사 중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인터뷰- 조덕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탓에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139991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