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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CEO 처벌 불가피해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산업재해치사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치사를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산업재해치상과 묶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치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이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라는 항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7가지 요소를 꼽자면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 기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있다. 평소 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꼼꼼하게 관리해야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제3자에게 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원청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업재해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실제로 지난 해 4월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 업무 위탁사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에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속속 등장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한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정립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2610100315006cf2d78c68_30
2023.10.27 -
언론보도 · 법률신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 세미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학교폭력의 현실과 방지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착한법 김선홍(60·군법 7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조용주(51·사법연수원 26기)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원주강원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일이 많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소수인데, 가해학생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이 전학가지 않으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학생이 전학가거나 학교를 자퇴하는 것"이라면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간이 길어져 2차가해도 발생하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고, 피해학생이 2차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보완과 교육현장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김성탁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인선(45·40기) 법무법인 YK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방지 대책은 피해 학생 지원 기관 강화 등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취지로 대입 반영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학교 폭력을 둘러싼 법률적 대응 시장을 과도하게 키우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전학보다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공간 분리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사례 △피해를 증명하려다가 학교폭력 가해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진행을 중간에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으로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6 -
기타 ·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 YTN 뉴스라이더 '연예인 마약 수사, 담임 선생님 성추행 혐의' YK 조한나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이미지 출처: YTN 공식 유튜브) YTN [뉴스라이더]에 '연예인 마약 수사, 담임 교사 성추행 혐의' 관련하여 법무법인YK조한나 변호사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조한나 변호사는 "배우 유씨의 경우도 당시에 초범인 점, 범죄를 인정한 점, 그리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당시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본 사건의 교사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그루밍 성범죄로 보인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건가, 아니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인가라는 망설임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3.10.26 YTN 뉴스라이더]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60848510514[YTN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2rFGpQYi-TM[YTN 뉴스라이더]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60848510514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