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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부당해고 인정 시 기업의 부담 커져…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해야
▲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무분별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보다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심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고의 성질에 기반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법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개월이면 판정이 나게 된다. 즉,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기업은 최소한 2~3개월간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한 번에 여러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이라면 기업의 소급임금지급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구제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만한 증거, 즉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재심, 소송 등을 진행해선 안 된다.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액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소급 임금 외에도 위자료 등의 지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같이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기업 경영자가 많지만 잘못된 해고가 기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다. 해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316384015276cf2d78c68_29
2023.11.14 -
언론보도 · 로이슈
탈영처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 법무법인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군인이 복무 중인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를 의미한다. 군형법 제30조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영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흔히 ‘탈영’이라고 하면 부대나 근무지에 있던 군인이 몰래 빠져나와 잠적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탈영 사례를 살펴보면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군형법에서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군무이탈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복귀 탈영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앞둔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거나 실수나 착각을 하여 시간에 맞추어 부대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리 부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 군무이탈로 보지 않는다. 설령 의도적으로 미복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발적이며 복귀 시점이 빠르고, 계속 복무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기타 범죄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까지 진행되지 않고 군 내부의 징계 절차만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에 가장 무거운 탈영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는 단연 무장탈영이다. 무장탈영이란 군인이 총을 비롯한 무기, 군장을 갖추고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군인이 소지한 무기로 인해 민간인의 생명, 신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군무이탈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군무이탈을 직접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이탈을 한 군인을 숨겨주거나 비호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전시, 사변,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탈영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탈영 후 숨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국가에서 해마다 내리는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위반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복귀를 포함한 군무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1314384645586cf2d78c68_12
2023.11.14 -
언론보도 · 미디어파인
디지털 성범죄 종류 다양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병수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나이, 신분 등을 감추기 쉬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늘어났다. 성 착취물 범죄 피해자도 2020년 85명에서 2021년에서 371명으로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으로 구분한다. 흔히 ‘불법 촬영’이라 불리는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을 비롯한 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번 인터넷에 등장한 자료는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재생성, 이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비한 사람은 불법촬영물 이용 성범죄자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모두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펼치며 처벌의 수위도 높여가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 링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45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