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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음주운전,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준 적용돼… 상황 판단 철저히 해야
▲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은 운전자라면 결코 모를 수 없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한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운전’이라는 행위를 판단할 때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운전이란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에 성립한다. 만일 에어컨이나 히터 등을 켤 목적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거나 불안정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다면 이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탑승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차 안에서 에어컨, 히터 등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또는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했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을 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제반 사항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본다. 차량이 움직인 방향과 거리, 당시 차량이 이동하게 된 이유, 도로의 사정 등 여러 상황을 살펴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단순히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변명은 삼가야 한다. 한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행정 처분의 취소 등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주장이 일견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차단 시설의 설치 여부나 출입 통제 여부, 규모, 형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타당한 근거 없는 주장은 단순히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무척 친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사건의 면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음주운전과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음주운전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614044141576cf2d78c68_29
2023.11.17 -
언론보도 · 로이슈
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을 저지르는 주체와 그 대상인 객체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대성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대 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여 군의 전투력 저하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서로를 믿고 목숨을 맡기며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군인들이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군대성추행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보다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이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성 관련 사건 징계 기준을 다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고 가중 처분 사유가 존재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갈수도 있다. 참고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군대성추행 징계 가중사유로는 피해자가 하급자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밖의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군대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추행 사실이 묵인되거나 방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범죄를 방관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묵인, 방조행위를 한 사람도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지휘관으로써 성추행을 방관했다면 기본 강등~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사람도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의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군대성추행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조직 내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여기에 다른 군범죄와 달리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 관할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1614032028006cf2d78c68_12
2023.11.16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죄, 혼잣말해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성립
▲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상관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자 동시에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면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데 범죄의 객체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지만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더욱 무겁다. 참고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민간인이 민간인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모욕했다면 이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전에서의 모욕 혐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를 기준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설령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인물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이를 들었고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병사들도 일과 외 시간에 개인용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SNS를 통해 친구나 지인, 가족 등에게 상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 물론 상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발언을 하게 된 정황과 사건 당시 상황, 구체적인 표현 등을 바탕으로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은 상관모욕죄 외에도 군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매우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발언의 내용이 설령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명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말 한 마디가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과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1510265041366cf2d78c68_30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