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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앞두고 혼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하려면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빠르게 다가오며 중소기업의 준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의견과 더 이상 법률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종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여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총 3년간의 준비 기간이 제공된 셈이지만 막상 적용을 두 달 남짓 앞둔 현재 아직도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한 사업장은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한 기업은 39.6%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일을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당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높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산재 사망자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근로자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미 주어진 3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 무고한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언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의 이해나 적용에 있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 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업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2315031325876cf2d78c68_30
2023.11.23 -
언론보도 · 로이슈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김세현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서로를 탓하는 발언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세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불법성이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때 성립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처벌이 강한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공인, 유명인만을 대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률상 명예훼손의 객체는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누구라도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무심코 내 뱉은 말 한마디, 다른 유저를 저격하는 내용의 댓글 한 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YK 김세현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부정적인 언행이나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이나 신분, 공공의 지위 등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혐의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욕죄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현실 또는 온라인 상에서는 항상 언행을 주의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2114073261196cf2d78c68_12
2023.11.21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스토킹처벌,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요건은?
▲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7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인 행위는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 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여 스토킹범죄의 죄질이 나쁠 경우,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격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사람이라면 일반 스토킹 범죄라면 징역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위험이지만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특수성,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연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이든, 가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2010352043316cf2d78c68_30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