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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과실치상, 일상 속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부주의 또는 불운으로 인해 각종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쳤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과실치상에서 말하는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본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인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없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태다. 따라서 모든 과실범을 처벌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과실범의 불법성은 고의범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약하다. 상해죄 역시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과실치상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부주의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를 잘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과실치상 혐의를 마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실이 당사자가 생각하는 실수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사자가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던 물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라 하더라도 과실치상이 성립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치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 물림 사고’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주가 이러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견주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반려견의 견종이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만일 중과실, 중상해가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실치상 사건은 당사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수사 대응을 비롯해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하여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0615510838876cf2d78c68_30
2023.12.07 -
언론보도 · 로이슈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인식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데이트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만을 다루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폭행을 넘어선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칼이나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 상해했다면 이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평소에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십을 해 온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이 동반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보복성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오랜 시간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애정싸움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데이트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061541282936cf2d78c68_12
2023.12.07 -
방송출연 · 글로벌에픽
사기방조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구직 시 각별히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가계 부채에 고통받는 구직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가운데, 이러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범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하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중고 사기 범죄 등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당장 이러한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만일 그러한 제안에 응한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한 범죄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에 편의를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범죄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에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통상 방조범은 주범에 비해 약하게 처벌하는 편이나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주범 못지않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기방조죄 유형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다.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거책’을 뽑는 일이 많아졌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상적인 기업처럼 꾸며 구인 공고를 올린 뒤, 뽑힌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업무지시인 냥 현금을 수거해오도록 지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되어 체포되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자가 ‘몰랐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로와 가담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량한 시민이 늘어나면서 정부 당국 및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 대응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다면 해당 조직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방조범이 지게 될 수도 있다.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0413461456326cf2d78c68_29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