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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경제신문
법무법인YK·사단법인 옳음, 강남구와 사회공헌활동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YK공익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 이하 ‘YK옳음’)이 지난 11일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와 사회공헌활동 분야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강남구 내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YK옳음 김용태 이사장, 법무법인YK 김학훈 대표변호사, 김범한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양사는 강남구청은 협약에 따라 ▲나눔가치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분야의 업무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상생적 발전을 위해 협력 등 지역 사회공헌 사업 발전에 필요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호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소외 이웃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양사 ㈜리씽크와 공동으로 강남구에 1천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했다. 리씽크는 기업의 재고 및 리퍼 상품에 새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리씽크’를 통해 재고 제품의 혁신 유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재창출에 앞장서 왔으며 앞서 법무법인YK·YK옳음과 체결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 이번에 기부된 공기청정기 100대는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태 YK옳음 이사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매서운 겨울 추위로 더욱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강남구청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강남구는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이번 협약이 더욱 각별하다”며 “지금까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YK옳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YK 임직원 및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지역 사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부터 서울 및 전국 각지로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선진 로펌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전문 인력 확보 및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해 양질의 고객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2020년 공익사단법인 YK옳음을 설립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YK옳음은 법무법인YK 및 구성원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익사단법인으로, 2020년 출범한 이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물품 기부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기사 링크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569
2023.12.13 -
기타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법무법인 YK와 함께한 'LS머트리얼즈, 260% 급등 '따블' 달성…따따블도 기대'
법무법인 YK 기업법무그룹에서 맡아 각종 계약서 작성, 법률 이슈 검토등을 진행한 LS머트리얼즈가 지난 12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한국경제TV에 실렸습니다. [23.12.12 한국경제TV] LS머트리얼즈가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로 직행하고 있다. 12일 LS머트리얼즈는 오전 9시 2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가(6천 원) 대비 1만5,800원, 263.33% 급등한 2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S머트리얼즈는 지난 2021년 LS엠트론의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돼 설립된 회사이며, 차세대 2차전지라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C)'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2차전지에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공모가 대비 300% 넘게 급등한 점이 LS머트리얼즈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일 케이엔에스가 공모주의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첫 '따따블'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기사이어보기
2023.12.13 -
언론보도 · 로이슈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 법무법인YK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임금체불이 시발점이 됨 경우가 적지 않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 개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검토와 판단하에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자와 근로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하여 그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자신이 저지른 임금체불의 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체불임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에 올라 공개되는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임금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홀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비롯해 고소, 민사소송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활용해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연대하거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121433013646cf2d78c68_12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