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거래사기에대한 처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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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7. 카카오톡 거래사기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돈 버는 비법을 마지막 1명에게만 판매한다’고 하여 구입하신 후 판매자가 계속하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상술의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가 ‘마지막 1명에게만 판매한다’며 돈 버는 비법을 질문자님에게 판매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질문자님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항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스스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받도록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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