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작년 11월 친구의 친구로 처음 알게 되어 저와도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둘이서도 종종 만나면 놀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손을 잡으려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려는등 스킨십을 하려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도 스킨십을 자주 하고 다른 친구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저를 좋아하는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원래 성격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여 그것도 그러려니 하였는데 점차 과하다 싶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게 맞다고 하였고 저는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본적 없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였기에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 뒤로 친구로 지냈습니다. 저는 당시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남아있었고 직접적으로 말을 여러번해서 그 친구도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일이 생긴건 제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깬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하다가 저는 술이 안 깨니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말했고 같이 나가자길래 “음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침대 앞에 책상이 있어 “방 진짜 더럽다 치워야하는데” 라고 말하니 자기가 청소를 잘하니 치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뭐 나중에 라고 말했고 계속 술이 안깨서 카페라도 가야겠다고 하니 같이 가자고 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미 도착했다고 하여 방을 치워주겠다며 집에 올라왔습니다
방을 치우지도 않고 나가자는데 나가지도 않고 조금만 이따 가자길래 같이 있었습니다
술이 안 깬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전자담배로 부리는 묘기를 안다며 키스를 하려고 했고 제가 뭐하는짓이냐며 말을 했더니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키스를 하려고 시도 하길래 제가 입을 다물고 피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키스를하려고 하고 점점 제 몸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옷을 올리면 가슴을 만지려 하고 빨려고 하면서 제가 밀어냈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손을 넣으려 하길래 하지말라고 아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으로 하려는 시도를 했고 제가 하지말라고 계속 얘기 했습니다 계속 하지말라고 얘길 하니 제 손을 자기 것에 가져가며 만져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손을 떼니 그냥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밀어내며 그만 하라고 하니 “그만하라고 하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밀어도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게 그만하라는거 밖에 없으니 계속 밀며 그만하라고 했고 한 2cm 정도 들어왔던 거 같습니다 제가 위로 피하면서 빼려고 하니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도 안나고 충격적이라 우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나가자고 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조심스럽게 그날 일 좀 아니였다고 얘기를 하니 진짜 아프기만 했냐, 자기가 급했다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다며 계속 다시 하자고 말을 했고 저는 아직 전남친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고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겠다고 약속 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지 않겠다며 계속 이야기 했고 결국 새벽 시간이라 일단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 독단으로 몇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일단락시킨 뒤 다음날 제대로 거절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처음 만났던 친구와 같이 만났고 저는 친구니까 실수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냥 이 일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자친구인것처럼 굴며 선을 넘길래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아 걔(=저) 섹스한 사람 수로 쳐야하나 난 넣긴 했는데 라는 말을 했다는걸 들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각도 없고 말도 안되는 말로 헛소문을 내고 다니니 더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시도 했으니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추후 대처도 늦었고 증거도 없고 시간도 많이 지난 뒤라 답이 없다고는 생각하나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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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전형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을 검토해본 바,
첫째 강간 피해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해당 행위가 강간죄 성립에 충분한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통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 즉시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 가장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 중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익일 지인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냈다거나
1~2달 이내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고소 동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한 고소인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요소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간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전후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를 잘 설명하는 경우
또한 충분히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위는 성관계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밀어내었으나
저항할 수 없이 상대방이 힘으로 제압하며 성관계를 한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며,
두 사람 간 이전에 성관계가 없었고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이후 그 날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문제를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강간죄의 기수에 이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수년 전의 강간 피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6개월 전의 질문자의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증거 수집과 상황 파악이 필요하기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