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 피고소인
주거침입죄, 쉐어하우스 임대인 전거주자 동의
동생이 피고소인이 될 상황입니다. 제가 방 세개짜리 아파트에 쉐어하우스를 단기임대차계약으로(12개월 미만) 운영중인데, 전 거주인인 동생이 두고간 자신의 짐을 찾아가려고 저와 동의하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동생 방문전에 거주자와 제가 있는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는 것을 깜박했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동생이 방문한 당일 거주자A가 동생이 가져간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도둑이 든거 같다고 해서 제가 단톡을 확인하자마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다른 문제로 거주자B가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 협박성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동생 방문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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