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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여 가능한가요?

부친의 국민연금 지급계좌 사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최고의 로펌은 법무법인 YK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메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생 제 부친께서는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은 뒤 돈을 벌기 위해 1960년대말 일본에 밀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저의 친어머니를 만나 저의 형을 낳았고, 1979년경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 외의 결혼제도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제 친형은 아버지의 본처의 자녀로 입적, 저는 제 친모의 자녀로 입적되었습니다.
즉 저의 친모는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을 행하였고 저의 친형과 친어머니는 그 때문에 매우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친어머니가 마련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조차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제 친형의 본처 자녀 입적, 수십년간 생활비 미제공 등,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을 제 친어머니에게 주어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통장 및 도장 증여, 비밀번호 공유)

실제로 친어머니가 2018년 7월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과금 이체 및 생활비로 아버지의 국민연금 지급계좌는 사용되었으며
아버지는 전혀 신경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어머니가 보관하셨던
아버지의 국민연금 지급계좌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려 했으나.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해주고 싶으신게
있으시다고 국민연금으로
제사와 차례비용에 사용하도록 증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았었기에
저의 생활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셨으며,
국민연금 지급계좌의 사용 권리 증서를 명문화하여
지장까지 날인하셨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 2018년 8월 경 작성)

실제로 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친어머니의 제사 및 차례,
그리고 저희에게 용돈처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증서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버지의 국민연금 지급계좌를 사용하는것은 도리가 아닌것 같아
아버지에게 통장 및 도장 반환 요구를 수차례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2021년 3월 6일
2021년까지 적립한 돈을 마지막으로(3월 6일 기준 잔액 82만원,
국민연금 월 35만원 기준 2021년 12월 누적액 430만원)
2022년에는 계좌를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명문화하여 도장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0원이 된 계좌에서 다시 돈을 모아 본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0일 밤부터 편찮으셨던 아버지는 21일 새벽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9개월 가까이 여러 병원을 다니셨던 아버지는 다행히 2022년부터는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뇌병병 장애인으로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
장기요양등급 2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본처께서 극진히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병원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비용을 각축할 때,
21년 상반기 제가 몸이 안 좋아 휴직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버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했습니다.
(21년 3월 말 1차 각출 300만원, 21년 6월 23일 2차 각출 7백만원,
총 1천만원 부담)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했던 아버지의 뇌경색 발병 후 인출했던 금액은
(330만원)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330만원 인출 일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상계하는 데 사용했으며 각출했던
(1천만원) 비용이 크고,
22년 1년 동안 제 아내가 무급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상환 금액이 적었지만, 그 후 완전하게 상환했습니다.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본처 어머니와는 무척 사이가 좋습니다.
어머니라고 호칭합니다.
과연 그분이 국민연금은 아버지가 받는 줄 꿈에도 모르시는 그 분이,
이 소식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 권리 증서,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통해 부친의 국민연금 사용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할 있을까요?
물론 국민연금을 양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연금을 받을 권리이지 연금을 부친이 수령 후
연금을 사용할(지급 계좌 사용 권리) 권리를 저에게 증여했다고
주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및 이복형제들과 싸움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2.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인출된 330만원은 전부 상환되었으며 그러므로 아버지 병원비 및 간병비는 전부 자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출일이 23년 1월이 있어 혹시나 의료비 지출이라는 명목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합니다.
상환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복학 후 대학교 3학년부터는 장학금을 매학기마다 수령 했고,
4학기 중 1학기는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휴학 한 번 없이 대학을 졸업 후 졸업하자마자 인턴으로 일하는 도중에 직장을 취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는 늘 제가 미안해하셨고 제가 오히려 몇 번이나 아버지께서 국민연금계좌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드리니
반환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매듭이 짓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족간에도 신의를 상하지 않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이메일 : [email protected] 끝.
2024.01.05
791명 조회

변호사 답변

  • 현수경 변호사

    현수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제주 사무소 현수경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말씀주신 사안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성하신 국민연금 권리 증서 및 반환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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