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왔던 배우자가, 약 1년여 전 무단으로 가출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와 이혼하고, 원고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거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일정 정도 동의하였기에, 원고가 과도한 위자료의 청구 등 과도한 주장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조정으로 종결하기를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의소송 결과
서로 상처를 주는 다툼 없이 과도하지 않은 재산분할금 지급으로 잘 끝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YK 이혼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이혼 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퇴직금은 이미 지출하여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파트 판매대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1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기일 진행 결과,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조기에 원만히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