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약국 양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감액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응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제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금신고를 하게 된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 등 법적 불이익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YK 민사행정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103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의 전후 사정, 특약을 제안한 당사자의 의도, 세금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정리해 적극 대응하자고 설명드렸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와... 진짜 긴 싸움이었는데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세금미신고 약정을 체결하게된 경위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일방에게만 유리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정한 특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인용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