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약국을 양도 과정에서 원고인 상대방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깍아주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의뢰인이 세금신고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특약사항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한 이유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민법 제103조 및 관련 판례 법리상 세금면탈을 위한 세금미신고 약정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나, 판례는 계약을 하게 된 전후 사정, 특약을 주도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세무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계약 전후로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잘 정리하여 맞대응하자고 설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와... 진짜 긴 싸움이었는데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YK 손해배상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세금미신고 약정을 체결하게된 경위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일방에게만 유리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정한 특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인용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